완주군 제안으로 재해영향평가 법령 내년 개정된다

완주군 제안으로 재해영향평가 법령 내년 개정된다

기사승인 2019-09-03 15:24:42
완주군이 재해영향평가를 완화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해 법령개정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완주군은 국무조정실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가 지난달 말 최종 수용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규제신문고는 관계자들이 지역에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갖고, 주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제약과 고충을 청취하는 장이다.

완주군은 효율적인 현장간담회를 위해 올 상반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 지연 및 주민불편을 유발하는 제도에 대한 ‘발목잡는 제도개선 혁신과제 공모’를 실시해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중 최용민(시설‧6급) 재난안전과 재해대책팀장(현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장)이 건의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완화’를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에 건의했고, 이 제안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현행법에 의하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 등의 개발행위 시 재해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서도 의무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재해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약 2개월 정도의 시간과 1000만원의 비용이 소모되는 부담까지 안아야 했다.

완주군이 제안한 규제 개선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추진 중인 재해위험지역에서 재해영향평가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정으로 이뤄지면서 이제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2020년 8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용민 팀장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제안한 내용이 수용되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적극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일 군수는 “군민 행복과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또 한 건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완주,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불합리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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