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불량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리콜된 100개의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2019년 상반기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00개 제품 유통이 확인돼 판매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95개) 대비 5개 증가한 수치다.
100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네이버 쇼핑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다.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잔디깎이 1개 제품은 무상 수리가 진행됐다.
시정조치를 받은 제품에는 유·아동용품(38개)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식·음료품 27개 ▲전자·가전·통신 기기 10개 등으로 나타났다.
유·아동용품의 해외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삼킴 우려(15개), 유해물질 함유(14개) 등이었다. 식·음료품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13개), 세균 감염 우려(7개)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다.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11개로 뒤를 이었다.
앞서 판매차단 조치를 받은 제품 중 일부는 재유통되기도 했다. 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치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51개 제품 중 5개는 다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판매차단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할 예정”이라며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 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