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
지난 6월 경기도가 주관한 ‘2019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 83건을 심사한 후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해 개최했다.
고양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군관이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지자체 주도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업무 추진사례를 발표,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6000만 원을 받게 됐다.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17.6㎢) 및 행정위탁지역 확대(18.7㎢), 군협의 서식 표준화 및 전산프로그램 구축·보급 등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걷어냈다. 이로써 약 7만 명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됐으며, 행정위탁 지역의 경우 군협의 절차가 통상 1개월에서 1일로 단축됐다.
이는 고양시 주도로 군부대와 지속적인 간담회, 업무협의를 통해 군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각종 행정지원을 해준 결과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과도한 입지규제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비롯한 불합리한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