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이 이혼하라고 선고했다.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에 대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 측에 1심보다 55억원 늘어난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임 전 고문 측의 자녀 면접 교섭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줬다. 이날 법정에는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1심인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부진을 지정한다”고 선고했다. 임 전 고문은 재산분할액으로 1조2000억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임 전 고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에서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 세 가지 쟁점 모두 다투려고 했다.
임 전 고문은 즉각 항소하면서 이 사장의 삼성그룹 주식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을 분할하라고 청구했다. 해당 금액과 비교하면 이번 선고 금액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1심 당시)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와 같이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고문이 주장한 이 사장의 재산 추정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199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러브스토리로 화제를 모았다. 결혼 15년 만인 2014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