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2억1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금리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도 포기자나 자격미달자를 고려해도 주택가격이 2억8000만원을 넘을 경우 안심전환대출 심사에서 떨어질 전망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금리 1%대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는 정책상품이다. 총 지원한도 20조원 안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서민형 안신전환대출 신청을 받은 결과 약 63만5000건, 73조9000억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총 지원한도 20조원의 3배를 넘어가는 규모다.
금융위는 지원한도를 넘어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 한도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현황을 보면 지원 대상의 주택가격 상한이 2억1000만원 선에서 결정됐다. 주택가격이 2억원 이하인 신청금액이 18조2000억원에 달해 지원한도 20조원의 90%를 차지한 영향이다.
심사 과정에서 발생 할 자격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등을 최대 40%까지 감안해도 주택가격 상한은 2억8000만원 선에서 억원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2015년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요건미비․대환 포기자 등은 신청자의 약 15%를 차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 보다 요건이 까다롭고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은 만큼 자격미비·포기자 비율이 대폭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청자의 주택가격을 보면 1억원 이하 주택이 2조4000억원, 1~2억원 15조8000억원, 2~3억원 20조9000억원, 3~6억원 28조2000억원, 6억원 이상 6조6000억원 규모이다.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이며,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를 차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