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꾸준히 발생하지만 소비자 피해보상은 요원

통신장애 꾸준히 발생하지만 소비자 피해보상은 요원

기사승인 2019-10-01 16:26:01

신용현 “현행 약관 피해보상 제한적, 실질적 피해보상안 마련해야”

KT 아현국사 화재 등 대형 화재나 건물붕괴로 통신망이 직접 훼손되고 통신서버와 네트워크 시스템 장애로 통신장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이 요원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장애 발생 및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음성‧데이터‧문자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1800만명에 달하고 장애 발생 누적시간은 359시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 건수는 총 19건으로 KT가 8건, SK텔레콤 6건, LG유플러스 5건 이었다. 장애원인은 트래픽 과부하, 장비 불량, 서버 이상, 광케이블 훼손, 소프트웨어 오동작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의 경우 최근 10년간 발생한 19건의 통신장애 중 소비자 피해보상으로 이어진 것은 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약관 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통신장애와 관련 통신3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없이 3시간 연속 이동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를 보상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신장애가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총 19건의 통신장애 중 대부분이 약관 상 손해배상 기준인 3시간을 넘긴 경우는 작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를 포함해 6건에 불과하다.

한편,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통신3사는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손해배상 금액을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서 8배로 상향했을 뿐,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로 유지해 손해배상 대상자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해석이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현행 통신3사의 약관으로는 통신장애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극히 제한적이고,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3시간 이하의 통신장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통신장애로 인한 실질적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일부 사업자에서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보상을 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사업자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약관 등에 담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초연결시대로 대표되는 5G시대에 통신망 두절은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통신재난 대비를 위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상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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