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해 수년간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44억에 가까운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기업은행의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장애인 고용실적은 1444명으로 의무고용 최소인원에 443명이 모자랐다. 산업은행의 같은 기간 고용실적도 280명으로 226명이 부족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기업은행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고용미달로 납부한 부담금은 25억7000만원, 산업은행은 18억2000만원이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미달 인원은 각각 73명과 66명으로 연말까지 고용미달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수억원의 고용부담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특히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 평균은 3.16%였지만 기업은행 2.54%, 산업은행 1.9%로 이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기타공공기관 평균인 2.4%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해철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책은행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