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양수 의원 “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 수산물 재사용…대책 마련 시급”

[국감] 이양수 의원 “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 수산물 재사용…대책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19-10-04 14:31:54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수산물의 90%가 폐기처분되지 않고 유통되거나 재사용 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4일 "발암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이 용도전환으로 재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총 72건으로 수은 등의 중금속이 검출된 건수는 12건, 항생제 52건, 금지약품 2건, 세균·기타 검출은 6건이다.

이 중 폐기처분된 수산물은 7건에 그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80%가 출하연기 되었고, 10%인 일곱 건은 용도전환됐다.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건 중 7건이 용도전환됐는데 7건 모두 발암물질인 수은(총수은 3건, 메틸수은 4건)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메틸수은은 유기수은 중 인체에 많이 흡수되며, 체외 배출이 쉽지 않아 장기간 노출 될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초래한다. 메틸수은은 지각이상, 청각손실, 운동실조, 말초 시각 이상, 지각소모, 주산기 뇌성마비를 일으키며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신경계통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금속 뿐만 아니라 항생제가 검출된 수산물도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다. 15년 이후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총 19건으로 모두 출하 연기됐다.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가 검출된 수산물을 소비자가 섭취했을 경우 내성균도 함께 인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인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舊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중대한 위해 물질이라고 판단하여 2009년 1월 2일 퀴놀론계 항생제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수산물 안전 문제에 대해 17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전량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해수부도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해수부가 국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생산 안전 기준을 엄격히 강화해야 하며, 최소한 중금속이나 금지 약품, 불검출 항생제가 검출되면 전량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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