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사모펀드에 등록된 대표가 바지사장일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에 등록된 대표가 바지사장이면 자본시장법 위반 아닌가’라는 유의동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유 의원은 “조국 5촌 조카는 실질적인 대표 권한을 행사하고, 직원 휴가계획서까지 결재했다”며 “이런 사람이 실질적인 사장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은 위원장은 “이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며 “검찰 수사중인 사건이라 수사결과에 따라 답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지영의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