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태규 의원 “공정위, 의심할만한 사례 多…김앤장 하루 4.8회 꼴로 만나”

[국감] 이태규 의원 “공정위, 의심할만한 사례 多…김앤장 하루 4.8회 꼴로 만나”

기사승인 2019-10-07 16:55:53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관계자를 가장 많이 외부 업체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공정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2019년 1∼8월 외부인 접촉기록’을 보면 8개월 동안 공정위 직원이 가장 많이 접촉한 곳은 김앤장(총 802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근무일 기준 하루 5회 해당하는 횟수다. 한 달에 100번, 하루 3.3차례지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 기준(166일)으로는 하루 4.8회 꼴에 해당한다.

김상조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 접촉보고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직원은 지난해 1월부터 법무법인 변호사나 대기업 대관업무자 등과 접촉(대면 및 통화 등)하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김앤장에 이어 접촉 횟수가 많았던 법무법인은 ▲광장(320번) ▲율촌(294번) ▲태평양(280번) ▲세종(213번) ▲바른(155번) 등이 있었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SK가 올해 1∼8월 공정위 직원을 112번 접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다음으로는 ▲삼성(77번) ▲LG(69번) ▲롯데·KT(각 49번) ▲CJ(42번) ▲GS(38번) ▲아모레퍼시픽(36번) ▲현대자동차(31번) ▲포스코(27번) ▲농협·미래에셋(각 17번) ▲한화·효성(각 15번)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 1~6월에 이뤄진 접촉 2344건을 사유별로 보면 68.2%가 자료 제출, 진술 조사, 디지털 증거수집, 현장 조사 등 진행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공식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진행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접촉은 746번으로 전체의 31.8%에 달했다. 사건 이외 업무 관련(295번·12.6%) 안부 인사(243번·10.4%) 강연 등 외부활동(81번·3.5%) 등도 있었다.

이태규 의원은 “접촉 사유를 보면 공정위의 신뢰를 의심할만한 사례들이 상당하고, 대면접촉 시 면담기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접촉기록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접촉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도덕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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