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불완전판매를 막을 방안으로 제시된 펀드리콜제에 대해 “좋은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험파생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경우 고객에게 다시 한번 리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라는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펀드 리콜제란 펀드를 불완전 판매했을 때 고객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객이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을 듣지 않은 펀드에 가입했다면 펀드 리콜제를 통해 환매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펀드 리콜 시점에서 손실이 났어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김병욱 의원은 “투자자가 판매자에게 고위험파생상품 리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근데 은행에서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