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검찰 “납득 못해” 반발

법원,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검찰 “납득 못해” 반발

기사승인 2019-10-09 14:25:12

법원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이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웅동학원 위장 소송 여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곧바로 입장을 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공사대금과 관련해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로부터 1억원씩 총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에 돈을 전달하고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 지인 조모씨와 박모씨는 각각 지난 1일과 4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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