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주택매매·임대업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집 담보 가치가 1억원이면 4000만원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10·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에게 확대 적용한다. 또한 해당 규제 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신규 구매하는 목적으로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투기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금융회사에 신탁하고 신탁 수익 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최고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달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도 개정해 이달중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