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경남 양산 물금신도시 등 중심상업지역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적용에 있어 매 년 지역별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고시하여 중심상업지역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양산 지역 물금신도시, 양주신도시는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과 달리 아직 상권이 정착되지 못하여서 신규 창업자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윤 의원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임에도 중심상업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중심상업지역이라도 기준금액 요건 충족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4800만원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999년에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이고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도 2.75배 상승하였는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물금신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지역 상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양산세무서장을 설득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윤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현행 4800만원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9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자유한국당 중산층‧서민경제위원장을 맡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