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미흡한 내부통제 문제를 배상과 연결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사태의 배상기준은) 단지 개별판매의 문제점, 부실판매 문제점으로만 보는 것 보다는 은행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은 방향의 답변을 내놓았다.
제 의원은 “KEB하나은행은 비이자수익을 견인하기 위해, WM사업단을 그룹으로 격상시키고. 하나금투와 하나은행 임원을 사실상 겸직 시키면서 판매자와 발행자를 동일인으로 만들었다”며 “상품 판매 검증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매트릭스 체제의 겸임을 통해 상품판매 푸시에만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 가점을 주면서까지 판매 종용했다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였고. 하나은행 전체가 책임질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독일 국채금리 판매는, 마이너스 금리가 출현한 3월부터 집중돼 5월까지 계속됐다”며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질거라고 예상이 됐고, 원금손실 100% 가능하다는 내부의견도 나왔는데 과거에는 한 번도 손실이 난 적 없다는 데이터만 고객에게 알리며 상품을 판매한 것은 위험을 축소한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제 의원은 DLF 사태의 원인이 은행 구조적 문제에 있는 만큼 배상 기준도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은행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이었다. 내부통제 문제가 두드러졌다”며 “실질적으로 KPI(성과평가 지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한 게 아닌가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장은 ‘은행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 의원의 의견에 “(구조적인 은행의 책임이라는) 배상의 기준은 좋은 지적”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 판매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보상으로 연결 시키는 방법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