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30일 오전 9시 시행…제2 금융권 확대 검토

오픈뱅킹, 30일 오전 9시 시행…제2 금융권 확대 검토

기사승인 2019-10-29 13:05:15

은행·핀테크 앱 하나 만으로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조회 및 송금 업무가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30일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0개 은행이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시 은행은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BNK부산, 제주, 전북, BNK경남 등 10개 은행이다.

오픈뱅킹이란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10개 은행 앱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포함한 18개 정보제공 은행의 계좌 조회 및 송금업무가 24시간 가능해진다. 나머지 8개 은행은 전산 준비를 마치는 데로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오픈뱅킹 이용은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은행 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 동의과정을 거치면 된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타행 계좌 등록 역시 아직까지 직접 입력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입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한정된다. 즉 가상계좌를 기반으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입금은 오픈뱅킹을 통해 진행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보완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식서비스가 시작되는 12월 18일부터는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 서비스 출시에 나선다. 28일까지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은 156개에 달한다. 

오픈뱅킹 도입으로 은행망 사용료가 기존 대비 1/10, 중소형은 약 1/20 수준으로 인하돼 많은 핀테크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 오픈뱅킹 도입이 안정화되는 내년부터 오픈뱅킹 도입 대상을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오지 등 은행 점포망이 빈약한 지역의 금융취약자들을 위해 오픈뱅킹 거래채널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점포를 방문하는 이들은 대부분 연령이 많은 분들로, 은행 앱 쓰기가 쉽지 않다”며 “오픈뱅킹이 대면으로 확대되면 금융포용 관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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