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정법 개정 시 오픈뱅킹 자산관리 영역으로 확장될 것” [일문일답]

금융위 “신정법 개정 시 오픈뱅킹 자산관리 영역으로 확장될 것” [일문일답]

기사승인 2019-10-29 13:52:46

금융위원회는 현재 계좌 조회·송금에 한정된 오픈뱅킹의 영역이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자산관리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송현도 금융위 혁신금융과장은 이날 오픈뱅킹 시행을 앞두고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는 오픈뱅킹을 통해 제공 가능한 범위가 조회업무 중심인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가 결합되면 자산관리 서비스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부터 도입되는 오픈뱅킹으로 하나의 은행 앱으로 18개 은행의 계좌 조회 및 송금이 가능해 진다. 그는 신정법 개정으로 은행 간 데이터가 공유되면 하나의 은행 앱으로 모든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오픈뱅킹의 제공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설명했다. 

실제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향후 자산관리와 연동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신정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통과에 실패했다. 


다음은 오픈뱅킹 관련 송현도 과장의 일문일답이다.

오픈뱅킹이 대면거래로 확대되는 시점은= 일부 은행들의 제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국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은행들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 졌다. 다만 아직까지 일부 은행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하는 상화에서 일부 은행만 실시하면 고객관련 문제가 발생한다. 은행들은 준비가 모두 되면 시작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내년 초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 확대 시점은= 일부 권역에서 참여 요청이 있었다. 올해는 오픈뱅킹의 은행 안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고, 진행상황 봐가면서 내년 초에 세부적인 제2금융권 확대 방안을 배포할 것이다.

오픈뱅킹 도입이 은행에 도움이 되는 점은= 오픈뱅킹 도입으로 망 이용료가 인하되는 것은 즉각적인 효과(은행 손실)고 장기로 보면 다를 수 있다. 일단 (오픈뱅킹은) 글로벌 추세라고 말할 수 있다. 은행이 당장은 피하고 싶지만 장기적으로는 피할 수 없다. 또한 망 이용료를 인하해 주면 거래량 증가에 따라 총액 관점에서 비슷해 질 수 있다.

현재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은 모든 은행 계좌를 가져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플랫폼화하고 있다. 은행들은 자행의 계좌만 이용하기 때문에 플랫폼 확장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오픈뱅킹으로 플랫폼 확장성이 늘어날 것이다. 해외에서는 오픈뱅킹이 중소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중소형 은행들이 전산개발 등에 여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점포 확장 없이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오픈뱅킹이 대면거래로 확대되면 신한은행 창구에서 우리은행 업무 볼 수 있는 것인가= 은행 방문하는 고객들을 보면 노령층 이슈가 있다. 금융 약자 관점에서 은행 앱 쓰기도 쉽지 않은데 오픈뱅킹 메뉴 들어가 이용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시골의 경우 금융기관이 우체국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시골에는 연세 드신 분들만 있는 상황이다. 오픈뱅킹이 대면거래로 확대되면 시골 우체국에서 국민은행 계좌 가지고 이체할 수 있다. 금융포용 관점에서도 대면거래로 오픈뱅킹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에 증권사도 포함되나, 카드 조회 서비스도 반영 예정인가= 증권업 측과는 아직 논의 전이다. 증권이나 카드 조회도 필요하면 반영 가능하다. 우선 연내에 은행 시스템 안착 시키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

오픈뱅킹 이체한도 및 계좌등록 한계는= (금융결제원 차병주 부장) 계좌 등록하는데 제한은 없다. 본인 계좌라면 필요한 만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이체는 건당 1000만원의 한도가 있다. 나머지는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조회·송금 이외에 상품 가입등 오픈뱅킹 확대 계획은= 전산에 불가능은 없다. 필요하면 반영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은행 시스템 안착부터 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논의해 봐야 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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