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뒤늦게 해명 자료를 잇달아 내며 진화에 나섰다. 그런데 여전히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1일 저녁 입장 자료를 내고 "지난 7월 18일 대검에서 법무부에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며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알렸다는 검찰의 해명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7월 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며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기소 당일 사건 처리 전에 대검으로부터 사건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검은 법무부 입장 발표 이후 곧바로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법무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7월에 법무부로부터 조정이 필요하니 1개월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입장 자료에서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타다의 기소 처분을 둘러싼 논란은 이날 대검이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며 '검찰 기소가 성급했다'는 비판을 해명하면서 촉발됐다.
대검의 입장 발표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대검 측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의 정부 소통 창구는 법무부였다고 추가 해명했고, 법무부 측이 뒤늦게 검찰 측 의견을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진실공방은 일단락을 지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