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누리꾼이 ‘그룹 몬스타엑스 멤버 셔누’라고 주장하며 한 남성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불법으로 조작된 사진”이라며 이를 유포하는 누리꾼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몬스타엑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3일 “현재 온라인과 SNS에 셔누와 관련 불법적으로 조작된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이를 유포하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법무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해당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누리꾼은 소속사의 공식입장이 나온 뒤에도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