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 빈곤가구의 생활편의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아동 주거권 확대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무주택가구다. 전용면적 기준 50㎡~85㎡ 투룸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하면 시군주민센터에서 주거현황 및 자격심사를 통해 공사에 입주명단을 송부하고, 공사에서는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사는 또 내년에 경기도 지역의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인 아동주거 빈곤가구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