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20일부터 유통·물류업계(CJ ENM 오쇼핑, 로지스올)와 함께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를 처음으로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재사용 택배 포장재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평가·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 물동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택배 물동량은 23억 1900만 상자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간 환경부와 유통·물류업계는 택배 포장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노력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친환경 포장재 사용,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물류 시스템 구축, 맞춤형 적정포장 설계 등을 내용으로 올해 5월에 유통물류업계와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환경부는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서가 현장에서 적용가능한지를 분석하는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현장적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도 이 평가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
재사용 택배 포장재 시범운영은 택배 배송 고객 300명을 선정하여 올해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택배 배송 고객 중 재사용 택배 포장재 사용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면 유통기업인 씨제이 이엔엠 오쇼핑에서는 기존 택배 상자(박스)가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상자에 담아 배송한다.
고객이 재사용 상자를 내놓으면 물류회사인 로지스올에서 상자를 회수하여 세척 후 다시 씨제이 이엔엠 오쇼핑에 전달한다.
CJ ENM 오쇼핑은 회수된 상자에 새로운 물품을 담아 다른 고객에게 배송하는 과정을 되풀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사용 택배 포장재는 415mm X 280mm X 160mm 규격으로 재활용 가능한 폴리에틸렌(PE)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제작됐다.
환경부는 재사용 택배 포장재 배송과정에서 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함께 하여 재사용 상자 훼손여부 및 사용횟수, 적정 회수 가능성, 고객만족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분석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택배 배송 시 재사용 포장재 도입가능성과 안전성을 분석하고 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