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징역·금고형 확정시 서훈 취소…미반납자 이름 공개

1년 이상 징역·금고형 확정시 서훈 취소…미반납자 이름 공개

행안부 소관 13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

기사승인 2019-11-19 18:28:51

범죄를 저질러 서훈이 취소됐는데도 포장을 반납하지 않는 사람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소관 법안 13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훈법 ▲소규모공공시설안전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등이다. 

이중 상훈법 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가 되는 범죄·형량 범위를 늘리고 범죄로 서훈이 취소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범죄에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을 때 서훈이 취소된다.

현재는 형법·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특정범죄에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경우만 서훈이 취소된다. 

또한 범죄를 저질러 서훈이 취소됐는데도 훈장이나 포장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은 관보나 행안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절차법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같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일정 인원이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공청회를 열도록 한 것이다.

또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 90일 안에 당사자가 설명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청은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은 소방공무원 정원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을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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