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잠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간 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씨는 지난 7월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56)와 딸(29)을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씨는 아내와 딸이 퇴직한 후 별다른 벌이가 없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살해했다고 수사기관에 털어놨다. 그는 우울증 증세로 과거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
그는 아내를 살해한 뒤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딸이 신고할까 두려워서 딸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