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대업 약사회장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3년 구형

검찰, 김대업 약사회장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3년 구형

기사승인 2019-11-26 10:50:36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사진)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학정보원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결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약학정보원 등 피고인 13명을 구형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에게는 징역 3년, 양덕순 전 약정원장은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한국IMS헬스와 지누스는 각각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관련자들에게 징역 2년에서 5년까지를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복원자료를 제출하고 범죄 일람표를 제시했다. 검찰은 약정원에서 IMS에 제공한 데이터 내용이 비식별정보지만 치환법칙을 이용한 암호로 개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의료보험번호·의료기관·질환·의약품 등이 복원된 자료였다. 

하지만 이 자료 중 99.98%가 개인정보를 온전히 담고 있는 정보가 아니어서 검찰과 피고인이 ‘개인정보 유출’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김대업 회장은 “범죄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데이터를 갖고 선도적인 생각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2월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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