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2명 사상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서 사형 선고

[종합]22명 사상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서 사형 선고

기사승인 2019-11-27 18:50:38



지난 4월 자신이 사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무고한 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인 안인득(42)이 27일 1심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인득의 선고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안인득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철저히 계획범죄로 범행을 저질렀다. 정의가 살아 있음을 알려 달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동안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나온 9명은 2시간 동안 진행한 평의 끝에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봤다.

이 가운데 8명은 사형을,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이번 재판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 결과에 따라 양형뿐만 아니라 판결의 의미 자체도 처벌 또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갈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안인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현병의 정신장애가 있고 판단력 저하 등은 인정되지만 증거사실과 범행 전후 안인득의 행동 등 나타난 제반 사정 등으로 미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의견도 9명 중 7명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생명과 건강이 침해돼 삶 자체가 무너졌다. 일부는 영구적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안인득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에서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안인득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없고 오판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극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억울하게 죽은 가족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래는 결과이길 바란다”며 “오늘의 이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인 정비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재판부의 사형 선고가 떨어진 뒤 안인득은 법정 밖으로 나가면서도 “조작이 심하다”고 소리쳤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자신이 사는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대피해 나오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두 번째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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