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받은 귀금속의 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아 피소된 래퍼 도끼가 “일리네어 측과 한국 미디어에 전달된 주얼리 대금 청구서들은 전에 본 적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끼는 지난 26일 미주 중앙일보를 만나 “(주얼리 업체 측이) 당시 협찬용이라며 귀금속을 건네준 것 말고는 가격이나 구매, 영수증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업체가 주장하는 20만 달러 가격 이상의 귀금속이었다면 처음부터 구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끼에 따르면 그는 미국 LA의 한 식당에서 자신을 ‘보석 도매상’이라고 소개한 남성을 만나 제품 협찬을 제안 받았다. 이후 남성에게 6종의 귀금속을 협찬 받았으나, 당일 6종 중 5종의 귀금속을 도둑 맞았다. 도끼는 귀금속을 협찬받고도 홍보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껴 업체가 요구한 대금을 지불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귀금속을 전달 받는 과정에서 가격 등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는 게 도끼 측 주장이다. 업체 측이 국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청구서들도 “전에 본 적도 없는 것들”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나의 사인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도끼는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사해본 결과 주얼리 업체가 대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전달하는 방법 등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도난 당한 귀금속의 가격 이 정말 20만달러 가치가 맞는지 조사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잔액 6원 통장’에 관해서는 “‘아직 미국 수입이 없어 미국 투어와 광고 모델료가 지급되면 갚겠다’는 말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한국에 있는 은행과의 거래가 어려운 데다, “큰 금액이고 미국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해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앞서 귀금속을 협찬해준 업체는 도끼가 대금 20만6000달러(한화 2억4700만원) 중 잔금 3만4700달러(한화 약 4049만원)를 갚지 않았다면서, 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도끼 측은 업체의 위법 정황을 포착해 대금 지불을 중단한 것이라고 맞섰고, 이에 업체는 “어떠한 경위로도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명예 훼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