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달 1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전면 시행

세종시 내달 1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전면 시행

기사승인 2019-11-28 11:09:58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세먼지 쉼터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

시는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피해가 커지는 겨울철을 맞아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 자체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시는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을 위해 시 본청과 소속기관 및 산하 공사·공단 등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공공기관 임직원 자가용 차량 및 관용차는 차량번호 끝번호에 따른 홀·짝수 2부제가 적용된다.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은 2부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또,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경차, 경찰·소방용 등 특수목적 차량도 2부제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장소를 제공하고자 무더위 쉼터 455곳 중 공기청정기 구비가 완료된 426곳을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운영된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총괄점검팀과 산업, 생활, 공기질 등 5개 부문별 점검반을 운영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앞으로 미세먼지 총괄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방문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저감에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부터 충청권 최초로 시민 16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을 상시 운영하며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감시단은 남북부권 각 4개 반으로 2명씩 배치되어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순찰·감시, 불법소각 및 차량공회전 단속 등 환경감시업무를 수행중이다.

감시단 활동 결과 11월 15일 기준 관내 1,972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162곳에 대해 현지계도를 실시했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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