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EB하나은행 'ETN' 불완전판매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감원, KEB하나은행 'ETN' 불완전판매에 '기관경고' 중징계

기사승인 2019-11-28 17:56:27

금융감독원은 28일 KEB하나은행의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기관경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하나은행은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날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실시한 하나은행에 대한 양매도ETN 검사 결과 ‘기관경고’ 제재를 담은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판매한 양매도 ETN은 코스피200 지수가 특정 구간 이내에 있을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이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지수가 폭등·폭락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구조다. 따라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난해 하나은행이 양매도 ETN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고 제기했다. 하나은행이 이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최고위험으로 분류해놓고도 판매 직원들이 참고하도록 만든 자료에는 중위험 중수익 투자상품으로 표시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하나은행이 고객들에게도 해당 상품이 최고위험 등급의 상품이라고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최 의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하나은행의 양매도ETN 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검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적합성원칙 등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라 기관경고로 심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면서 “관련 직원(2명)에 대해서는 견책으로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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