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기자의 시시각각] 이제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소환하나, '국민소환제'

[G기자의 시시각각] 이제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소환하나, '국민소환제'

기사승인 2019-12-05 05:00:00

빈손국회, 동물국회. 이제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하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둘러싼 논란

김민희 아나운서 ▶ G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영의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나요?

지영의 기자 ▶ 최근 국회는 너무나 많은 오명을 쓰고 있죠. 몸싸움이 재연되면서 동물국회, 공전되는 회기가 많아지면서 빈손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도 뒤집어쓰게 되었는데요. 국회가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들어가면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오늘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내용으로 지영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의미부터 전해주세요. 지영의 기자, 국민소환제라는 건 어떤 제도입니까?

지영의 기자 ▶ 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을 임기가 완료되기 전에 직접 선거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로, 직접 민주정치 제도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국민소환제는 대의정치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국회의원의 권위 상, 사실상 국민소환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까지 만든 국회 상황도 좀 살펴보죠.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지난 5월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 4,066개에 달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4월 5일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자유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철회나 합의 처리 등을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국회가 멈춘 탓으로, 국회법상 6월 임시 국회가 자동으로 열렸지만 법안 처리 전망은 어둡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1만4,000개가 넘지만, 최근 두 달 가까이 처리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각자 주장도 좋지만 중요한 안건 처리는 빨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로 인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영의 기자 ▶ 네. 문제가 상당합니다. 한 예로, 오는 7월부터 21개 업종이 새롭게 주 52시간 적용 대상이 되지만, 충격을 완화할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 한국당의 신경전으로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법안 처리 역시 늦춰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일 안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이어질까요?

지영의 기자 ▶ 내년에 이루어질 총선을 고려하면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은 오는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뿐 입니다. 통상적으로 7~8월은 국회 의정활동이 비수기고, 내년 1~4월은 총선에 대비해 지역구 활동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빠르게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이 언제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래서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투표를 통해 국민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지난 6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민들 걱정이 크다며,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도 벌써 40일째가 된 만큼,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국민들 마음은 타들어 가는데 국회는 너무 태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인은 어떤 경우라도 국민소환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만 그런 겁니까?

지영의 기자 ▶ 국회의원들과는 대조적으로 2006년부터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소환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07년 12월 12일, 주민소환제도 실시 이후 첫 주민소환투표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됐었는데요. 당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광역 장사시설의 유치를 지역단체장이 멋대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 열렸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능하군요. 그 당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영의 기자 ▶ 그 투표로 하남시의원 두 명이 소환되었지만, 하남시장과 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 33.3% 미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지금까지 주민소환제도 실시 이후 주민투표까지 간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지영의 기자 ▶ 아직 2차례뿐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언제든지 임기 중에 파면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요. 성과는 미흡하지만 어찌됐건 주민의 직접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게요. 이제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최근 여론조사도 이루어진 만큼, 그 결과도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애 대한 조사 결과. 어떻게 발표되었습니까?

지영의 기자 ▶ 최근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찬성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적겠어요.

지영의 기자 ▶ 네.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고요. 모름 및 무응답은 6.9%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한 매체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민소환제 법안은 3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인데요. 법안마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왜 그런 법안이 나오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알아보죠.

지영의 기자 ▶ 세 의원은 국회의원이 헌법 46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경우,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회의원 소환을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특히 황영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삼자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국회의원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심각한 위법 및 부당한 행위 및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으니,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법안에서는 그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지영의 기자 ▶ 법안들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해당 총선 전체 투표자 수를 국회의원 전체 숫자로 나눈 투표자 수의 15% 이상 서명으로 국민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국민 소환투표에서 찬반을 물어 해당 의원의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건데요. 아직 처리 여부는 결정된 바 없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법안들이 발의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번 국회 내에 법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견제할 법안을 스스로 통과시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전혀 처리되지 않고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계속해서 폐기되었지만, 20대 국회 들어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주민,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건데요.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청원 글은 30일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청원 글을 올린 이는, 국민인 나를 대신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라며 권한을 위임했는데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국민이 우습고 하찮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한 청원 글이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 기준을 넘어섰는데요. 글쓴이는 국회의원의 권한도 지적하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국회의원의 권한은 막강하고 견제 받지 않는다면서, 자정 능력도, 반성이나 책임감도 없이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으면서 혈세는 꼬박꼬박 챙긴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하고,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소환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다른 경우와 비교해도 불공평하기는 하네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국회의원의 무능과 잘못에 관해 책임을 물을 권리 또한 국민에게 있다면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 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 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두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외 상황은 어떤지, 해외 사례도 살펴보죠. 지영의 기자,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나라가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전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나라는 영국이 유일한데요. 영국은 범죄행위로 기소돼 구금형을 선고받거나 하원의원직 수행을 14일 이상 정지 당하는 경우 국민소환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국민소환법을 2015년 제정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나요?

지영의 기자 ▶ 네. 이듬해 3월. 이 법이 발효된 뒤 영국에서는 실제로 국민소환을 통해 의원직을 잃은 의원이 있는가 하면. 의원직을 유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지영의 기자 ▶ 북아일랜드 노스 앤트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연합당 이언 페이즐리 의원은 스리랑카 정부의 도움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30일 동안 의원 자격이 정지되자 지난해 국민소환에 회부됐는데요. 여론조사에서는 90.6%가 의원직 상실에 찬성했지만, 영국 국민소환법은 지역구 유권자의 10% 이상이 소환에 찬성하는 서명을 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국민소환 서명에서 유권자 7만5430중 7099명이 서명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꼭 국민소환제에 회부된다고 해서 의원직을 잃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군요. 국민 투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G기자의 시시각각. 최근 국회에 대해 국민의 반감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살펴보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외에 또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국회의원들의 월급 관련한 내용인데요.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시기에도 국회의원 300명의 통장에는 천 만 원이 넘는 월급이 들어갔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월급은 그대로 받았다는 지적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아예 월급을 주지 말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2%에 달했는데요. 반대 의견은 13%로, 찬성 여론이 6배 이상 높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에 이어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말자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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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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