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도 안됐는데” 선관위, 총선비용 제한액 고지...지역구 평균 1억8200만원

“선거구획정도 안됐는데” 선관위, 총선비용 제한액 고지...지역구 평균 1억8200만원

기사승인 2019-12-06 16:45:47

격론을 거듭하며 도입여부가 불투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결여부를 뒤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규모를 확정했다. 

선관위는 6일, 기존 지역구를 기준으로 후보자 평균 1억8200만원,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별 48억8600만원을 초과해 총선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는 20대 총선과 비교해 지역구는 600만원, 비례대표는 6900만원이 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3억18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부천 원미갑(1억4300만원)이다. 지역구별 편차는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비례하며, 비례대표는 인구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됐다.

후보자들은 해당 제한규모 내에서 선거비용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하며, 당선되거나 유효특표 총수의 15%이상 표를 얻은 경우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득표수가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절반만을 돌려받게 된다. 비례대표는 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 돌려받는다.

하지만 일련의 선거비용 제한액 규모는 추후 달라질 수도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4개 정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정치모임(대안신당)이 ‘4+1 협의체’를 구성, 오는 8일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선거비용 제한액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을 가정할 경우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안들이 300석의 의원정수를 고정한 채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구성돼 지역구가 줄어들어 선거구획정이 다시 이뤄져야하는데다. 비례대표가 늘어 다시 셈을 해야 해서다.

이와 관련 선관위도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4+1협의체’는 오는 8일 단일안을 구성해 원내대표간 합의를 거쳐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재개정안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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