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태풍 주택 피해를 입은 가구와 다자녀가정에 대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군은 태풍 '미탁'으로 인해 재해지구로 선포돼 전 가구의 상하수도요금 11월분을 1차로 50% 감면한 바 있다.
12월분은 주택 전파, 반파, 침수 821가구에 대해 50% 감면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학교 등에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던 것을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과 유치원까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다자녀가정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10㎥(최대 5280원), 유치원은 상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은 맑은물사업소,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옥내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신청기간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까지 확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호각 맑은물사업소장은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