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는 등 구조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추산에는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7월∼2017년 6월 실손의료보험 청구 영수증 샘플 자료를 활용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감소분을 따졌다.
추산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6%였다. 2018년에 한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0%였다.
다만, 실제 의료 이용 정보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 등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이번 추산 결과는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바꿔말하면 인상 요인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반기 기준 약 130%에 이르고 있어 10%대 후반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수준의 인상률이 실제로 관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손해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실손보험료를 크게 올린다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보험료 인상보다 자구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선 이런 발언을 금융당국이 10%대 후반의 인상률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협의체는 반사이익 추계 방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