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에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아님을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27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와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대법원 2016두32992)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함에 따라 오는 19일 첫 심리를 진행한다. 이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지 3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