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

文대통령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

기사승인 2019-12-17 14:27:11

제53회 국무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7일 열렸다. 이날 회의는 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공포된다”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이라고 강조한 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이라며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자체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안전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한 뒤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우리 사회에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의 책임 확대와 유해작업 도급 제한,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라며 “오늘 논의되는 교통안전 법안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산업안전강화 방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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