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도 생계급여 대상자는 1인기준 51만2000원에서 52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4% 인상되며, 일하는 25~64세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중 70%만 소득으로 반영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또 생계급여 대상자의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이 농어촌기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인상되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도 농어촌기준 38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며,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연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부양의무자의 성별혼인여부에 따라 15%, 30%로 달리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된다.
군위군 김기덕 부군수는 “대폭 완화된 기초수급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더욱 촘촘한 복지그물망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많은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