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PD “혐의 대부분 인정”…기획사 “부정청탁 없었다”

‘프듀’ PD “혐의 대부분 인정”…기획사 “부정청탁 없었다”

기사승인 2019-12-20 13:01:03

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측이 법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와 김용범 CP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다. 안 PD 등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안 PD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수재죄에서 부정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배임수재 금액, 안 PD의 범행 동기 등에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댓글 등을 통해 오해도 많이 받는 상황이라 (재판) 공개가 최소화되는 방안이 됐으면 한다”며 “증인들도 (법정에) 나오기 꺼리는 입장이라 가능하면 (심문을)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안 PD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 대부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PD와 김 CP 등 제작진은 ‘프로듀스’ 시즌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4일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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