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가 과도한 PPL로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미우새’는 ▲간접광고주 상품 모델인 출연자가 운동 후 해당 상품을 섭취하는 장면을 근접 촬영해 방송 ▲상품 광고에 사용된 ‘운동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라는 문구를 자막으로까지 고지했다.
방심위는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 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주의’를 내렸다.
MBC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MBC 스페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명칭을 배경으로 활용하고 출연자 및 관계자가 상품의 특장점을 소개했다. 특정 연예인이 주주로 있는 업체의 신메뉴 출시 기자간담회를 보여주며 신메뉴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OBS의 ‘연예매거진 좋은일 나쁜일 수상한일’은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남성 출연자가 특정 여가수에 대해 “남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섹시한 몸매”, “보정속옷을 입었는지 허벅지를 만져봐야겠다”, “하체가 탱탱하다”고 하는 등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광주MBC-AM ‘놀라운 3시’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