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공론화한 닭강정 가게 업주 A씨는 실제 주문자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추정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학교 폭력과는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A씨가 엉뚱한 사람 집으로 33만원 어치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손님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글에 등장하는 피해자 등을 조사한 결과 최근 닭강정 주문자들을 알게 된 건 사실이나, 학교 폭력과는 전혀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거짓 주문에 대해서는 위계로 가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보면서 “이번 사건이 다른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닭강정 거짓주문’ 사건은 A씨가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이 글에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썼다.
피해자 어머니는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다’며 전액 결제했으나, 이후 A씨가 카드사를 통해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거짓 주문 전화를 건 전화번호를 고소 대상에 명시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