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감찰중단 용어는 잘못된 프레임”

조국 측 “감찰중단 용어는 잘못된 프레임”

기사승인 2019-12-26 18:40:55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감찰은 계속 진행됐고 조 전 장관은 최종적으로 소속기관(금융위)에 이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은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비서관의 고유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이라며 “직권남용을 했다면 감찰반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관계 조사만 하는 감찰반에 무슨 권한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당시 감찰 관련 자료의 파쇄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했다는 검찰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는 청와대 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 1년이 지난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것을 증거인멸의 프레임에 넣어서 마치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누구로부터도 청탁전화를 받은 바 없다”며 “조 전 장관은 오히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종료 후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게 조국 민정수석의 결정이고, 지시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약 4시간20분 만인 오후 2시50분쯤 종료됐다.

심사를 마친 조 전 장관은 법정을 나와 대기를 위해 구치소로 이동했다. ‘어떠한 내용을 소명했느냐’,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유재수 비위 여전히 경미하다고 보느냐’, ‘외부 청탁 받은 게 없느냐’, ‘본인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떠한 대답도 남기지 않은 채 대기하던 승합차에 탑승했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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