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배경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회신 받지 못한데다가, 지난 9월과 10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는 등 수사는 답보 상태에 있다.
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고발된 범죄 혐의(직무유기)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