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문 모 PD와 김창환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된 문PD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혐의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 회장은 지난 26일과 24일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문 PD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이 참작돼 감형받았다.
폭행 피해자인 이석철·이승현 형제 측은 검찰에 상고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받아 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 법률대리인인 정지석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내 내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 피고인과 이은성·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항소심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것은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비록 상고를 제기할 권한은 없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비롯해 또 다시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해, 피고인들이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