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시행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3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투표 관련 공무원 등의 투표운동행위, 허위·대리 거소투표 신고행위, 금품·향응 등 수수행위가 중점 단속사항이다.
관련된 위반행위 정황 발견 시 경북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일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공무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찬·반대활동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관련 위반사항 발견 시 배후 세력까지 철저하게 조사·확인할 방침이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가 진정한 주민 의사 표현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