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면 개정

충남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면 개정

기사승인 2020-01-03 13:34:22

충남 천안시는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을 골자로 한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지난달 27일 전면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해왔다면 규칙개정 이후부터는 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된 운영규칙에 따르면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10일 전에서 15일 전에 하도록 했다. 또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 운영규칙은 필요한 부분만 특정·한정해 조사할 수 있는 부분 세무조사 규정을 두었고, 세무조사 종결 시 7일 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광용 천안시 세정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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