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올해 1월부터 출산장려지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앞서 군은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송군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다.
7일 청송군에 따르면 확대되는 출산장려금은 종전 모든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100만 원으로 일시 지급한다.
첫째 아이의 경우 480만 원(종전 120만 원), 둘째 아이는 600만 원(종전 240만 원), 셋째 아이는 1500만 원(종전 480만 원), 넷째 아이 이상부터는 1800만 원(종전 480만 원)을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로 자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단,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출생아의 경우 종전 규정대로 지원하며, 신청은 출생신고 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도 가능하다.
군은 이외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및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식품 지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금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방 운영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출산 가정에 배달하는 ‘2020년 행복맘 꾸러미 지원 사업’도 올해 새롭게 준비 중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출산장려지원금 증액으로 출산 양육에 따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아이와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발굴하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