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사랑화폐 환전 기간 변경...표기금액 80% 이상 써야 거스름돈

청송사랑화폐 환전 기간 변경...표기금액 80% 이상 써야 거스름돈

기사승인 2020-01-10 13:23:59

경북 청송군이 최근 본격적인 유통에 들어간 ‘청송사랑화폐’의 환전 기간을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난 6일 총 80억 원 규모(농민수당 40억 원, 농산물택배비 10억 원, 공무원 급여 10억 원, 일반주민 20억 원 등)의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했다.

하지만 일부 마트, 식육점, 주유소 등에서 환전 기간이 6개월로 묶여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 환전 기간을 연 2개월(6월, 12월)에서 연 짝수월(2, 4, 6, 8, 10, 12월)로 확대한다.

또 유통처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스름돈 역시 금액 여부 상관없이 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해주던 것을 표기금액 8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점을 보완해 청송사랑화폐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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