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기지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농식품 판매업체, 제조업체, 음식점 등 5만2980곳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07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1075곳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672곳은 형사입건해 관할 지검에 송치 및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3곳에 대해서는 1억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727건으로 29.7%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배추김치 529건(21.6), 쇠고기 452건(18.5), 쌀 173건(7.0) 순으로 나타났다.
또 농관원 경기지원은 여름 휴가철 다소비 품목인 콩국수, 삼겹살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추진해 원산지 위반업체 52곳, 방학 특강기간 학원가 주변 부페 등 음식점을 단속해 24곳, 안산 다문화거리 등 음식특화거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41곳을 적발하는 등 16회에 걸친 기획단속으로 344곳을 적발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위반행위가 지능적이고 사회적 피해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업체대표 3명을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올해도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전담 특별사법경찰 59명, 소비자 정예명예감시원 1176명을 투입해 농산물 부정유통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