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충청권의 경우,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적용되고, 충청권 광역화로 의무채용 기관은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로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4개(대전 13개, 부산 1개, 충남 1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대전 4개, 충북 1개, 세종 1개), 전국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된다.
둘째,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한다. 이로 인해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17개, 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으로 대전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광역화로 취업할 수 있는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51개로 확대된다.
충청권 지역인재 광역화 의무채용 공공기관 현황 (51개 기관)
셋째, 의무채용 비율에서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다. 또,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도입 1년차(20년) 18%, 2년차(21년) 21%, 3년차(22년) 24%, 4년차(23년) 27%, 5년차(24년) 이후 30% 등이다.
넷째,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시기는 오는 5월 27일부터이며,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을 포함한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은 의무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 청년들을 채용해야만 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광역화로 청년 일자리가 확대되고, 더욱 다양한 취업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국토부와 함께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