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민안전보험 시행...시민 누구나 보험 적용

안동시, 시민안전보험 시행...시민 누구나 보험 적용

기사승인 2020-01-23 07:24:05

경북 안동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동시는 9개 항목에 대해 보장금액 1000~1500만 원으로 가입했으며, 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으로 등록된 자는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9개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익사 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이다.

사망사고는 1000~1500만 원의 보상이 가능하고 상해후유장해는 1000~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세부 보장금액, 약관 등은 안동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54-840-5334~5)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권오경 안동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보험의 특성상 약관 해석 등이 까다로울 수 있다"며 "세부 용어설명 및 해석 등은 안동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약관을 참고하거나, 까치소식의 전단 홍보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