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조병수 기자=강원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무허가 불법숙박업소임을 최초로 인지한 소방당국이 당시 적극적인 소방 점검에 나섰다면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30일 무허가 불법숙박업소를 미리 차단하지 못한 동해시가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처음 이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동해소방서에도 책임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해소방서는 지난해 11월 4일 토바펜션(사고 펜션)을 방문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이려다 건물주의 반대로 펜션 내부 조사를 벌이지 않고 1층 횟집만 점검하고 종료했다.
이후 이와 관련 어떠한 소방행정 조치도 없이 한달이 지난 12월에서나 동해시에 다가구주택을 펜션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통보했다.
토바펜션의 경우 화재안전특별조사 당시 버젓히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해온 사항이라 동해소방서가 다중이용시설로 판단하고 사용 패쇄·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됐다.
당시 동해소방서가 적극적으로 소방 점검과 행정조치를 취했다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대목이다.
동해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 화재안전특별조사시 건축주의 반대로 펜션 내부 점검은 하지 못했으며 1층 횟집 등만 점검했다"며 "소방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강제 점검이 가능하다. 다만 이 펜션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명시된 건물이어서 관계인의 승낙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만 강제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판이 버젓이 걸려 있고 건물 형태로 볼때 펜션임이 확실함에도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분류돼 소방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제보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별개로 무허가 불법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인지했다면 숙박시설로 인정해 소방안전에 관한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며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다가구주택 용도만 보고 '건물주가 승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고난 건물은 지난 1968년 2층 규모의 냉동창고로 준공 후 1999년 2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창고·음식점 등)로 용도를 변경했다.
펜션은 지난 2011년부터 허가없이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6일 동해시 묵호진동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과 친척 6명이 숨졌으며 1명이 전신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길가던 행인 2명도 연기를 마셨지만 치료후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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