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기사승인 2020-02-04 11:40:45

천안시가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24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500대분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 상한액은 3.5톤 미만은 300만원(신차구매보조금 포함), 3.5톤 이상은 3,000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유종이 경유인 차량을 제외한 신차 구매 시 폐차보조금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3.5톤 이상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할 때 폐차보조금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차량이 예산금액보다 많으면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를 검색하거나 콜센타(041-114)에 전화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5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시민은 5일 공고문을 확인하고 17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엘피지(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같은 기내 내에 진행된다.

시는 2억9630만원을 투입해 약 100대에 경유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동차이다. 

엘피지(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5등급 경유차량 및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4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3가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월 5일부터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천안시 콜센터(1422-36)로 문의하면 된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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